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1조 제3항에 따라 회사의 중간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주주명부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1조 제3항에 따라 회사의 중간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주주명부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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